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21일 한국 어선에 접근한 모습(사진=KYT가고시마 요미우리테레비 캡처)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21일 한국 어선에 접근한 모습(사진=KYT가고시마 요미우리테레비 캡처)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산하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는 "21일 오후 3시20분쯤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서쪽 약 300㎞ 거리의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쌍끌이어선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사실을 초계기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후 순시선 3척을 보내 해당 한국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 국적의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위치는 제주도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으로, 한일 간 중첩수역이 아닌 중일 간 경계선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어선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4명 외에 베트남인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후쿠오카총영사관 관계자는 22일 선장 김씨 외에 어선도 나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또 김씨와 전화통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으며 일본 측에 48시간 이내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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