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김일창 기자,이준성 기자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Δ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Δ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특별법 처리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인 중 찬성은 21인이었고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

여야는 앞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쟁점이던 예타 조사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다른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알박기법', '매표공항'이라며 반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를 받았는데 예타 문제를 포함해 각종 특혜를 몰아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절차적으로 옳은가"라며 "이번만큼 기가 막힌 법안 통과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이는 선거를 위한 매표공항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저 자신도 공황활주로 입지, 활주로 위치 등에 불안감을 느꼈다. 환경영향평가나 사업 타당성이나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도록 했다"며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하는 특례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문제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 완벽하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노력했다"며 "너무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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