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망 보상금과 관련해 발표중인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모습/사진=일본 TBS뉴스 캡처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망 보상금과 관련해 발표중인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모습/사진=일본 TBS뉴스 캡처

일본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약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일 TBS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은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천420만엔(약 4억6천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으로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있다. 사망자 발생시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유족은 장례비로 20만 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또, 백신 후유증으로 1급 장애를 판정받으면 연간 505만 6천800엔(약 5천300만원)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새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다만 정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백신이라도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해 원치 않는 사람이 접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백신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발생시 제약사에 생기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대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스케줄/사진=YAHOO JAPAN
일본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스케줄/사진=YAHOO JAPAN

앞서 일본은 지난 17일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공급량에 따라 고령자, 기초질환자 등 순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