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은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는 시민에게 돌아갈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부산기장경찰서는 24041분경 부산역 지하하철계단 내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A(40, )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부산시 기장군소재 자신의 집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부산역에서 칼로 위협을 받았고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순찰차 8, 경찰관 28, 부산교통공사 직원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을 하게 하였고, 휴대폰 위치 추적결과 기장으로 확인되어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울러, 22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소재 모 모텔 내에서 총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B(50, )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22일 총8회에 걸쳐 술에 취해 깡패들이 위협을 한다. 칼로 죽이려 한다는 등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자의 위치를 묻는 경찰 요청에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인해, 순찰차 2, 형사팀 등 1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끝에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여 확인한바 허위신고로 판명돼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지난 113일에는 부산진관내에서 칼을 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허위신고로 순찰차 15대가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한해 총 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1명을 구속하였고, 65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41명을 즉심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신고 근절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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