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회의개최

부산시는 지난 422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고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작년 3월 시의회 추천 2, 공익제보 시민단체기구 추천 5, 민변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2, 국민권익위원회 1명 등 관련분야 위촉위원 10명 및 당연위원(감사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이후 이번에 첫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공석이었던 초대 위원장으로 부산시의회 정종민 의원을 선출하고 부산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활성화 계획()의 내용은 ‘3개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로써, 그중 3개 추진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정착확산 기반 마련, 제보자 편의보호지원 중심의 운영 내실화,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의사회 인식 저변확대다.

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 강화, 공익제보자 보상 실현, 제보 접근성 향상에 특히 의견을 모았다.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황영식 상임대표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채수 신고자보호과장은 포상금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 보상금과 달리 부서추천으로 가능한 만큼 각 부서단위의 신고성민원에 대한 처분등이 부서 포상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서봉근 팀장과 부산시민재단 방성애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된 활성화 계획을 책임있게 이행하여 부산시 공익제보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s://www.busan.go.kr/minwon/guide)를 통해 공익제보할 수 있고, 익명신고를 원하는 경우 공익제보 변호사단(신고센터 내 설명 참조)을 통해 무료 상담 및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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