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현장배포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2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 안전총괄실장은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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