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현장배포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2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지난 9일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 안전총괄실장은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