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시 등급심사 유예기간 만료 도래, 이제는 평가에 임해야
도내‘가족호텔업’도 등급평가 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526일 도내 호텔 5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설명회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호텔서비스 경영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도내에서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 신청부터 평가기준표 따른 등급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등 호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등급평가 기간이 유예되었던 호텔들의 등급평가 신청 및 평가 일정을 알리고 현재 미등급호텔에 대한 호텔등급심사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등급평가 신청 및 평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020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한시적으로 등급평가가 연기되었던 호텔들은 유효기간 만료일인 22630일까지 호텔등급결정 신청을 하고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내 등록된가족호텔업은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등급평가 업종에 추가되어 올해 말(221231)까지 호텔등급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호텔들의 등급심사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뿐만 아니라 등급결정 관련 컨설팅 등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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