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중밀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지역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대상 범죄예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4일 오후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위원들은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다.

자치경찰위는 시내의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 대책 수립과 순찰 확대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자치경찰이 경찰과 함께하는 순찰 및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는 서울청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예기치 못한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공사는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시민과 역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무 준수사항 공문을 전파했다.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역사 내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하철보안관·경찰 등과 동행해 역사를 순찰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날부터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는 다수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한다.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문을 잠그고 근무하고 순찰 시에는 안전보호장비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시민들에게도 지하철 역사 내 범죄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112) 및 대테러신고(111)와 함께 공사 고객센터(1577-1234), '또타지하철' 앱의 민원신고 기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불법"이라며 "범죄예고 글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저촉되며 특히 살인을 예고할 경우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자치경찰위와 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함께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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