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서객 신체 불법촬영행위 등 단속과 더불어 외국인 상대 계도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피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현재까지 불법촬영 피의자 5,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A(, 23)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해운대해수욕장 그랜드호텔 앞쪽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으며 내국인 B(, 31)는 지난달 27일 오후 440분경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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