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오토바이‧고성능 캠코더 등 활용 이륜차 일제단속 강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교육‧홍보 강화...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9월말 기준 전년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 감소(-46건, 373건→327건), 사망자는 36.4%(-4건, 11건→7건) 감소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9월 3명, 10월 5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은 10월 30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하고, 11월 6일부터 경찰오토바이‧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금년 내 후면 무인 단속장비(차량 뒷번호판 촬영하여 법규위반 행위 적발) 10대(예정)설치해 법규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이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법규를 준수하며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대의 이륜차가 줄지어 운행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의 행위를 하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 해 나갈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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