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이 23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를 발사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이에 더해 9·19 합의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하는 위협 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꺼번에 감행하면서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이 규정하고 공식 발표한 사례는 이번까지 3차례 위반이다.

남북 간 9·19합의는 20189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이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와 서해수역에서 군사적 조치를 중지하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1122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한 뒤, 우리 정부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하며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2018919일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서 파기된 것이다.

남북 간 9.19합의가 파기되면서 첫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9·19합의 덕분에 과거 꽃게잡이 철마다 반복되던 해상 충돌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므로 합의가 파기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남북관계 변화이다. 합의 파기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국제적 영향이다. 합의 파기는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의 파기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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