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결과와 더불어 타이밍이 중요한 사안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 전 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정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3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할 당시 송철호 피고인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을 종합하면 송철호 피고인과 송병기 피고인은 김기현 형제 관련 비위를 황운하 피고인에게 제공해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송철호 피고인이 김기현 형제 관련 비위정보를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운하 피고인은 김기현 관련 비위수사를 자기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경찰을 전보 조치했다직권 남용이 인정되고, 담당경찰의 수사업무 권리행사도 방해됐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 권한을 남용했고, 부당한 업무도 지시했다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좌천시키는 인사 조치를 해 경찰 조직과 업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황 의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연은 악의에 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부 유죄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권력 현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늦게라도 정의가 구현되어 기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우리 사법부가 뼈저리게 반성하며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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