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국회의원이 수사청탁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고,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수사청탁으로 징역2, 박형철 전 대통령 반부패비서관은 수사청탁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행위가 선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후보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시장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사범은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환수뿐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한다.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입법 개정하겠다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다. 자신들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세비를 중단하고 모든 특혜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항소, 상고를 통하여 최종 무죄판결이 난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와 특혜를 보상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항소도 상고도 남발하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범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출직공직자들은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선출직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세비와 모든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첫째,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그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세비와 특혜는 그들이 그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세비와 특혜는 공직자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세비와 특혜는 그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세비와 특혜를 중단함으로써 다른 공직자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공직자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세비와 모든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