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간부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전 민주노총 간부 피고인 3명이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은 2018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9월과 2018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관할 이전 신청 => 국민참여재판 신청 => 항고, 재항고 반복 => 법관 기피 신청 => 재판장 고발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었다.”결국 1심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정말 어이가 없다. ‘제주간첩단사건, 간첩혐의로 기소된 민노총간부들도, ‘충북동지회 사건도 모조리 다 석방됐다.

간첩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보석으로 풀려나 멋대로 활보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판사들의 책임이 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왜곡된 정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법의 지배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결정이 간첩 피고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간첩 피고인들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의 균형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적절차를 따르는 것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의 공정성과 국가안보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야 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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