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의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는 1999930일에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당이 특검을 자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야당은 특검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민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경우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야당이 특검을 자주 요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이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이나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할 수도 있다.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치 특검법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거대 야당을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요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야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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