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면 찬성의견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이태원에 있던 사람들은 놀러 나갔던 사람이라서 안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사고는 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의견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것도 아닌데, 나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정쟁 목적의 법안’, '과잉입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 부분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이는 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특별법의 문제는 일반적 원칙 무시이다. 특별법은 보통 특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되기에 나름대로의 입법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반적 원칙이 무시되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이나 준법의식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체계 복잡성이다. 특별법이 많아지는 현상은 법령 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국민이 점점 더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의 불안정과 통일성 결여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범자에 대한 친화성 결여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수범자에 대한 친화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의 효율성 저하이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명확한 입법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법으로서의 입법 필요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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