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입시비리 범법자들이나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자, 선거법위반 등으로 임기가 다 끝난 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법을 농락한 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다.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이런 범법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하는 상황은 정말 어이없고 불합리한 일이다.

법을 농락한 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정의와 법은 사회의 기반이며, 이들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판지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재판지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특히, 판사들이 판결문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간이하고 명확한 판결문 작성방법을 도입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사재판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디스커버리제도’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노후한 법원의 민원실을 개선하거나 별도 민원인 접견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정의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이다.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 지연 없는 공정한 재판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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