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감식·CCTV 확인에도 소유주 단서 없어
인천의 한 빌라촌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한 달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다발 형태로, 옷가지로 덮여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헌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던 60대 남성 A씨다. A씨는 봉투 안에 있던 옷을 들춰보다 현금 다발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을 통해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인근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또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에서도 돈을 버린 인물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돈의 출처를 둘러싼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사례처럼 고령층이 현금을 숨겨두다 실수로 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2024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러닝머신에서 발견된 현금 4875만원의 주인이 치매를 앓던 90대 노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역시 재개발 보상금을 보관하던 80대 노인의 돈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이 습득 사실을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의 소유권은 습득자인 A씨에게 넘어간다. 만약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분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주택 탐문과 함께 현금 띠지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아직 소유주를 찾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