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울산 5곳에서 16일부터 시범 운영
보도 주행 이륜차 자동 인식·추적 단속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보도 통행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장비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오는 16일부터 전국 5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도 주행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장소를 선정했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서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등을 자동으로 적발하기 위한 장비다.
경찰은 단속장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전국 확대 보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장비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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