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 연기한 남성들도 병역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서울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를 목적으로 수백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통증 부위 확인 등 기본적인 진료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리 염좌(급성 요추)와 전치 3주로 동일하게 기재된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진단서는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한 용도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A씨가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남성으로, 동일한 병명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예비군 동대장이 동일한 한의원에서 발급된 비슷한 내용의 진단서가 잇따라 제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를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에 사용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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