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농지투기 등 8대 불법행위 집중 수사…10월까지 2차 특별단속 이어가

경찰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7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이 설정한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투기 사례도 적발됐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농지를 매입해 불법 전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를 악용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 창업농에게 비축 농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이용, 타인 명의를 빌려 농지를 확보하려 한 사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도 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 59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전체 단속 인원의 약 40% 수준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3월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차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지며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유지하고 각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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