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당시 소형 카메라 4개 소지
충북교육청은 이미 파면 조치
현직 교육청 장학관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로 방문한 청주시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추가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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