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정세 변화로 각종 자산과 생활 필수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폭력 범죄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약 11.1% 증가했다. 생활 폭력 범죄 역시 1분기 2만6573건에서 2분기 3만625건으로 약 20.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먼저 주거지나 영업점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범행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여죄 확인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적용 등을 통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과 가상자산 등 자산뿐 아니라 유류와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피해품의 처분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 등 회복적 사법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상점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갈, 폭행, 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 시에도 이상동기 범죄 여부와 범죄 경력, 정신질환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필요할 경우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 피습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응급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를 면밀히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인 만큼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인력을 적극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일상 주변에서 강절도나 폭력 범죄를 목격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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