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유관단체 합동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연중 상시 단속

인천교통경찰에서 2륜차량(오토바이) 에 대하여 측정기를 이용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 광경
인천교통경찰에서 2륜차량(오토바이) 에 대하여 측정기를 이용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 광경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교통과에서는 최근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자동차·오토바이 굉음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9일부터 연중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영종도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출현하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를 위주로 교통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운행차량의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K씨는 “심야시간대는 물론 최근 열대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데 애써 잠을 청하고 있을 즈음 갑자기 폭격기가 폭탄을 쏟아붓는 듯한 엄청난 굉음으로 밤잠을 설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관계당국에 단속을 호소하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5월 불법개조 오토바이 위주로 굉음유발 불법행위 175건을 단속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질주하여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천지역 곳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인천 교통경찰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자동차 굉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시민들께서도 112, 스마트 국민제보앱 또는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불법 개조된 굉음 유발 소음기가 부착된 자동차 후미
불법 개조된 굉음 유발 소음기가 부착된 자동차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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