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황운하의원 등 14명 서명
차관급인 경찰청장 직급을 검찰 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19일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참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현행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 • 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면서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11조 7항 및 제8항 신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신설한 안 제11조 제7항 및 제8항은 『제11조(경찰청장) ⑦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⑧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다.
한편,정청래 의원은 이와 함께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경찰 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 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어 경찰청장이 책임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면서 “이에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 하고자 한다(제24조 제6항 신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설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⑥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연령정년과 상관없이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한다.』이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이라며 “이에 반해 14만명의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뒤 “누가 봐도 불균형으로,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그리고 형평성” 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외 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 행정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국무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맞이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