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경찰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화약과 폭약, 실탄, 포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무기 역시 이번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시기 또한 관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등을 거쳐 소지 허가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의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법무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와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한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해 무기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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