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강도 대책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탓에 법인 사업자들이 서둘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두드러졌고, '천도론'이 불붙은 세종은 오히려 법인의 매도세가 급감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65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851건)보다 36% 늘어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법인 명의의 매도 물량은 지난 6월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거래량(4851건)은 5월(2672건)의 두 배에 달한다.
6‧17, 7‧10 대책 등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탓에 법인명의 주택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종부세율도 최고세율(6%)로 일괄 적용된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지금은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를 추가 과세한다.
추가 세율이 높아지는 내년 1월 전에 법인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산(492건) 대구(468건) 창원(330건) 광양(255건) 양산(193건) 천안(179건) 강원(166건) 대전(153건) 등에서 법인의 매도가 활발했다.
특히 광양은 전월 법인의 매도량이 49건에 머무르다 지난달 25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 법인의 매도 물량이 45건으로 전월(258건) 대비 급감했다.
행정수도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역시 법인의 매물 출회가 활발했다.
수원(344건) 하남(334건) 고양(260건) 인천(211건) 성남(163건) 용인(150건) 등이다.
특히 하남은 매도 건수가 전월 4건에서 344건으로 급증했고, 수원도 전월(159건) 대비 매도량이 두배 이상 뛰었다.
한편 서울은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서울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303건으로 전월(110건)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강동구(20건) 은평구(19건) 노원구(18건) 용산구(16건) 강남구(15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