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생 공보국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판사 사찰’ 관련, 성상욱 부장검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국장은 “성상욱 검사는 직무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판사들에 대한 판결 성향과 가족관계, 세평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공판검사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6-‘범죄정보 및 범죄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라고 관련 근거를 들며 반박했다.
이어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범죄정보부서에서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이 사찰이고, 사찰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실제로 문건 작성 이후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가 기재된 판사에 대하여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언론을 통하여 우리법연구회 가입 판사라는 정보가 유출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판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등 활용의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판사들은 거의 대부분 본 건 보고서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불법사찰이라고 볼 것이다”며 “법원에서도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대하여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었기에 발부하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