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정치화가능성·업무부담 증가, 긴급신고 대응력약화 등 단점 제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힘 행복연구원 주최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국민의힘 행복연구원 주최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국민의힘 부산행복연구원(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지난 28'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제12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통제하는 국가경찰제이지만, 현 정부 들어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관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업무혼선이 생긴다는 문제로,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지방자치사무를 경찰관이 추가로 맡게 하는 일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분하고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청사경비, 교통법률 위반단속, 주취자나 행려병자보호,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 범죄가 자치경찰사무로 넘어오게 된다.

경찰이 하는 일을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여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세 곳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재화 부산지방경찰청 자치경찰TF팀장은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자치업무가 넘어오는 일원화 모델은 업무의 과다로 근무여건이 나빠지므로 예산과 인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법안(4)의 수정을 통한 업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경 부산재향경우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슬기롭게 진행되었으면 한다구청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지는 상황과 업무의 종류에 따라 상관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특히 자치경찰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전직경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경찰제는 일찍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 경찰의 정치화 가능성과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긴급신고 대응력 약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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