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통해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체 등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오후 1시 15분까지 3시간 이상 긴급 임시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를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고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이날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징계위원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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