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현역시절 Y건설 대표 A씨로부터 2018~2019년간 3번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건설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Y건설 대표 A씨가 윤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윤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부터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결정으로 일부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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