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식회장, 다양한 공익활동 추진 다짐

(왼쪽부터)예산군의회 본회의 모습, 이광식회장, 이상우 의원
(왼쪽부터)예산군의회 본회의 모습, 이광식회장, 이상우 의원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10일 예산군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이광식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이며, 조례안의 통과로 예산군 경우회는'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광식 예산 경우회장도"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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