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이 헌정사상 (제가 알기론) 지역구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쇼가 아닌 자발적인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나오지 않고, 의원실의 짐을 빼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135조 규정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이 조항이 잘못된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위헌이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다른 선출직과 형평이 맞지 않다. 대통령도 본인이 하야하면 곧바로 그만 둘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이튿날 미국으로 망명했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낸 뒤 곧바로 사저로 옮겼.”라며 “대표적인 선출직인 지사나 시장들도 바로 그만둘 수 있다. 오직 국회의원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셋째, 일본법을 베낀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에 대한 강압적 사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게 아니다”며 “국회법의 관련조항은 1948년 10월 최초의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있었던 조항이다. (제77조,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이 조항은 사실 1940년 10월 제정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약헌’ 제18조에도 있었고 해방직후인 1946년 12월 제정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원법’ 제74조에도 그대로 들어 있었다. 이 조항은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을 만들 때 일본법을 그대로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회법은 패전 이후 1947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지만, 메이지 시대 제국의회 의원법에도 ‘중의원은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정착된 규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넷째,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잘 아시듯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이다. 내각책임제에서 국회의원의 사퇴는 대통령제하의 사퇴와는 무게가 다르다. 자칫하면 과반이 무너져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내각제의 가장 큰 약점인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일본법에 마련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각제도 아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때 법을 만들면서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