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찬성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고작 탈당을 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국가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제 하에서 수용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제도를 헌법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제이다. 둘째, 국회가 가진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으로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셋째,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해임권이다. 넷째,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다섯째, 헌법 제25조에 있는 청원권을 통해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공무원 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위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 국민소환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다만 이념적·정치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국민투표나 국민발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5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서는 주민의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 제도는 주민소환제도로서 국민소환제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했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바가 없다.

국민의 명령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착각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점점 정치에서 젊은 사람들이 멀어질 것이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옥죄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게 관철이 안 될 수가 있으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지 정치인은 선거가 끝나면서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을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여 집단의 권력을 위하여 행사해 온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였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의식뿐이다.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 정한 국민의 주권이 실제로 발효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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