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전날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씨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것이라면서 채권자(피해자 측)가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대상은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이다.

법원은 양씨 측에 미쓰비시중공업이 2015415일 국내에 등록한 상표 2건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김씨 측에 대해서는 2012625일과 2015216일 특허 결정이 난 특허권 2건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양씨와 김씨에 대해 이들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명당 2973만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씨와 김씨 측은 경매에 부치는 등 조만간 상표권 매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표권 매각이 본격화하면 한일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최근 미쓰비시중공업 거래대금에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5310만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 양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는 2012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며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와 김씨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재항고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도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 매각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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