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 팔꿈치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CCTV에는 교사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측은 신고도 하지 않고, 돈으로 부모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만 30개월이 안 되는 2세 반 영아들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아이는 바닥에 엎어진 채 끌려갔다.

피해아동부모 A씨는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때렸어. 내가 고함질렀지'(라고 하니)다시 CCTV를 확인하러 가자. 다른 날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또 다른 날, 교사가 원생의 옷소매를 걷어준 뒤 팔을 잡아 앉히는데, 아이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오른쪽 팔꿈치가 빠진 것이다. 세면대 앞에 있는 다른 아이도 교사 때문에 팔이 꺾이고 휘청거렸다.

피해아동부모 B씨는 자면서 꿈을 꾸는지 좀 많이 힘들어하고 발버둥치고 고함지르고라고 말했다.

학대의심 정황이 확인된 아이들은 스스로를 때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부모 B씨는 (어린이집) 차량만 보면 뒷걸음질 치면서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나 학대의심 사실을 안 순간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하지 않았다.

부산 북구청관계자는 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신고하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학부모들이 인터넷 카페에 관련글을 올리자, 이를 내려달라며 위로금 조로 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그동안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라며 그럴 때 치료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3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에도 원생이 마스크를 바로 쓰지 않았다고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다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았다.

어린이집 측은 부모들이 먼저 신고해서 관청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원생의 부상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좀 활발한 아이도 안 있습니까. (가해교사가) 8년 된 교사고, 그 반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사였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은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퇴사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최소한 3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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