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합치면 117일, 노동절 유급휴일까지 118일 지난해와 같아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빨간 날’이 총 118일이다. 지난해와 같고 주 5일제 기준 3일 이상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7번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을 보면, 올해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추석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공휴일은 총 69일이다. 그러나 올해 양력 설날과 음력 설날이 일요일에 겹쳐 공휴일은 67일이 된다.
공휴일 67일에 주5일제 기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19일이다. 여기에 음력 설 전날(1월 21일)과 추석 다음날(9월 30일),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토요일과 겹쳐 쉬는 날은 116일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석가탄신일 이틀 뒤인 5월 29일도 쉴 전망이다.
토요일과 겹치는 추석·설 연휴는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과 추석 연휴 대체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적용한다. 설 당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추석 당일 뒷날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에 법정 유급휴일인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휴일은 118일이 된다. 다만,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라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설(1월 21~24일), 노동절(4월 29일~5월 1일),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10월 7~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