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간 언성 높이며 말싸움까지
재판부 "앉아달라"며 발언 제지
검찰 "일방적 재판진행 부당"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딸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극한 신경전을 벌였다.

공소장 변경 불허 및 재판진행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발언권이 연속으로 제지당하자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장은 해당 검사의 이름을 번번이 확인하며 꾸짖는 등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송인권)19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사건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장과 검찰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이날 수많은 방청객들이 재판현장으로 몰렸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 진행절차와 재판부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그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검찰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의신청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사들이 돌아가며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들 이름을 확인한 후, "앉아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살펴봤는지 여부를 묻는 등 사건 관련 재판으로 넘어가려 하자 검찰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검찰 입장에선) 부당한 게 아닌가 싶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 중립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의 발언을 제지시켰다.

이에 검찰 측은 "검사는 공소제기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고 직무에 따라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응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펼쳤다. 검찰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변론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 발표했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재판장이)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에 띄워 이야기하라고 한다""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지난 기일조서에 검찰 측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기재했다. 이건 명백히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기도 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재판이 끝난 직후에는 사모펀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열람 등사가 늦어진데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는 열람 등사를 이유로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제공했는데 변호사가 이달 5일부터 왔다"면서 "(변호인 측에서) 직원 2명을 보내 열람등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을 충원하거나 일찍 나와달라고 해도 그대로다. 심지어 어제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마 재판장께서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과 정 교수 보석청구를 연관 지은 것을 빌미로 추후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일부러 지체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상호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게 열람 등사인데 마치 변호사 사무실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고 부장검사는 "저희의 소송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통감한다""차회에 재판 진행 관련해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의 두 건의 재판은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끝에 오전 119분에 끝났다.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지난 17일 추가기소에 따른 또 다른 쟁점들이 생기며 향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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