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 첫 날이다. 이제는 선관위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거두어들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투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다.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투표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가 4년마다 치러진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제 7장 제 11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치 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한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정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치 강령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아닐 수 없다.

정치 강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국가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쓸 때가 많다.

어떤 정당이 어떤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사기수법이 아닐 수 없다.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런 비양심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나 지연 때문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다.

이번 4.10 총선에 5일과 6일 양일 간 여건상 사전투표를 못 했다면 당일에는 반드시 투표해 유권자의 뜻을 정치권에 전해야 한다. 나의 한 표가 특정정당후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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