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일인 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남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남매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매에게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남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 섭취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유사한 것은 물론 포장에도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자 관계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은 바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태국 대마 젤리의 경우처럼 관계 당국의 주의와 달리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3777명에서 2022년 3809명, 2023년 408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마 사범의 경우 일반 젤리와 외견상 차이점이 없는 대마 젤리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이를 섭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마 젤리가 '제2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젤리 제형은 미성년자도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