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함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자택 등 회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및 작업 공정 관련 서류, 응급상황 조치 계획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박 대표 등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해야한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들 중 중국인은 17명,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4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DNA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1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 유족에게 통보했다”며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리셀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으로 참사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도 아리셀 공장 2동 1층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작업자가 조치해 불이 꺼졌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