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촉진2-1구역 재개발…시공사도 범행 연루 판단

재개발사업 현장
재개발사업 현장

경찰이 부산의 한 대형 재개발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업장의 시공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4년 1월경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A홍보업체 대표 등이 조합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홍보업체와 대표 B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법인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서 현금을 받은 인물은 조합 간부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현금을 건네받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직접 돈 봉투를 건넨 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었던 C사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는 이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D사와 수주 경쟁을 벌여 지난해 1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는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공사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사업자선정 취소사유에 해당돼 조합의 의결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이 경우 시공사에 과징금도 부여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조합은 C사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성 촉진 2-1구역 조합장은 “판결이 난 사건은 아니라 법적으로 시공사 선정 취소 요건이 갖춰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확정판결까지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현재 시공사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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