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 의혹에 무혐의 결론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사진)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에 관련됐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적발, 식품위생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던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주, 종업원, 접객원 등을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대성 본인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진술이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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