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쯔양 사건 영향인지 관심이 상당히 높아

'교제 폭력' 사건은 하루 이틀 발생한 일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교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협박으로 시작하지만 피해자보호 수단이 없으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결국 살인에 이르기도 한다.

거제 교제 살인피해자 어머니께서도 법사위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개선 청원을 대통령 탄핵청원보다 먼저 했다. 그런데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4%는 데이트 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지인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여기엔 폭언·폭행 외에도 연인의 휴대폰을 점검하거나, 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폭력 사례로 언급됐다.

데이트 폭력은 흉악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2022년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길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62%가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신고율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여 2차 가해가 두려움', '신고 후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각각 53%, 중복 응답 가능)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에서도 교제 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단 법안은 교제 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교제 폭력 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의사 불벌 조항은 이번 쯔양의 교제 폭력 사건에서도 법적 구멍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 법안엔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교제 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제폭력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 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같은 잠정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자의 신변 안전조치, 사생활 등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함께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낮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돼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말로만 민생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21대에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면서 “청원인 요청사항인 반의사불벌제 폐지 및 피해자보호강화를 담은 교제폭력법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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