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3대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3사가 시장 점유율 96.8%를 차지하는 독과점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달앱 측은 프랜차이즈협회가 사전 협의 대상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배달앱 3사와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몇 차례 회의 이후 사실상 공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관련 협·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하나의 대응 세력으로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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