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1500회 가량 장난 전화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찰서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60대 남성 이모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걸다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종로구 종로5가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 고성을 지르며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1500회 가량 장난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수시로 민원실 등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확한 장난전화 횟수는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솜방망이 처벌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자칫 과잉 진압이라며 악성 민원을 넣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불변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