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XX“

아내의 핀잔에 아내와 다툰 옆 가게 사장을에게 흉기로 4차례 찌른 남편에게 16일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어느날 아내 B씨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

그날 아내 B씨는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퉜는데 이런 상황에 남편 A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내 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고 남편 A씨를 몰아붙였다. 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다.

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이 팔아 A씨 부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내의 핀잔과 비난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침 C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반찬가게에 찾아갔다. 그는 C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가게에서 부터 흉기를 챙겨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갔다.

오전 8시 50분, A씨는 영업 준비를 하던 C씨에게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C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다. 이어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고 화가 난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다행히 C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다. 그는 흉기를 든 A씨 손을 잡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다.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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