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400%의 이자를 적용하고 채무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일삼은 악덕 고리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이자를 취득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약 8억9000만 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이율 550∼64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부업 등록도 없이 무자격 사업체를 운영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신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중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 또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계약서나 원리금 입금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 기관으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은 20%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로, 초과 지급된 이자가 있다면 원금 상환으로 충당하거나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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