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대북확성기 방송, 北과 충돌 조장하는 것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준비에 관여한 군 관계자 3명을 외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면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발한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외환죄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에서 발각돼도 처벌 대상이다.

이날 고발된 4명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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