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정비 미진·결함 수사…책임 드러날 시 사법처리
경찰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등 3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의 둔덕형 콘크리트 설치의 적절성, 조류 충돌 경고와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없다고 밝힌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와 참고인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날시 곧바로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지연 출발한데 따라 당시 랜딩기어 등의 기체 정비 미진이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벽 담장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다.
